⑤ 인부의 정정
당사자가 인부를 정정하면 이를 해당 서증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14조
2호). 부인 또는 부지를 성립인정으로 정정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ㅇ차 변론(준비) 인부정정, 성립인정'으로 기재하고, 반대로 성립인정을 부인
또는 부지로 정정할 경우에는 자백 취소의 성질을 지니므로 'ㅇ차 변론(준비) 인부정정, 부인, 피고 동의(또는 부동의)'로 기재한다.
제1심에서 한 인부를 항소심에서 정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후술 ⑪(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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